근로·자녀장려금은 연 1회 정기신청뿐 아니라,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반기신청 제도를 통해 연 2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반기신청을 이용하면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에 따라 나누어서 신청하고, 보다 빠르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월급이 일정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.
✅ 반기신청이란 무엇인가?
반기신청은 1년치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정기신청과 달리, 상반기(1~6월)와 하반기(7~12월)로 나누어 각각 신청하고 지급받는 방식입니다.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며,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하고 정기신청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📅 2025년 반기신청 기간
| 구분 | 대상 소득 | 신청 기간 |
|---|---|---|
| 상반기분 |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 |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 |
| 하반기분 | 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 | 2026년 3월 1일 ~ 3월 16일 |
💡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
•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,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• 반기분 지급 후 연말에 연간 소득과 재산 기준을 토대로 정산이 이루어지며, 이 과정에서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• 연간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, 지급이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신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✅ 누가 반기신청을 하면 좋을까?
-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이 꾸준하고, 사업소득이 없는 월급근로자
- 연 1회 지급보다 반기별로 나누어 지원금을 받고 싶은 가구
- 생활비나 자금 흐름이 일정치 않아 연말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가구
📌 반기신청 신청 방법
반기신청은 국세청의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 웹사이트, ARS(1544‑9944), 세무서 방문 등 기존 신청 방식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, 안내문 없이 직접 입력 신청도 가능합니다.
✅ Q&A
Q1. 반기신청을 하면 지급 시점이 더 빠르다고 들었는데, 정확히 언제 지급되나요?
A. 네, 맞습니다. 반기신청은 정기신청보다 빠르게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상반기 신청은 보통 12월에 지급되며, 하반기 신청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. 단, 지급 후 정산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Q2. 반기신청을 했다가 정기신청으로 바꿀 수 있나요?
A. 반기신청을 이미 완료했다면 해당 연도는 정기신청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병행 불가하며, 한 방식만 선택 가능합니다. 다음 연도에는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3. 자녀장려금도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?
A. 아닙니다.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정기신청(매년 5월)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 중에서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운영되며, 자녀장려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