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·자녀장려금을 정기신청 기간(매년 5월)을 놓쳤더라도, ‘기한 후 신청’ 제도를 통해 같은 연도 안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. 아래에서는 신청 방법, 유의사항, 필요한 서류,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📅 기한 후 신청이란?
‘기한 후 신청’은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, 당해 연도의 연간 소득(전년도 귀속 소득)에 대해 5월 신청을 놓쳤더라도 같은 해 내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신청 가능한 기간은 보통 정기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.
✅ 기한 후 신청 자격 및 조건
- 정기신청과 동일한 소득·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-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장려금 요건(부양 자녀 여부, 나이, 세대원 여부 등)을 만족해야 합니다.
- 기한 후 신청은 “추가 기회”이지만, 지급액이 정기신청 대비 감액될 수 있습니다.
🖊️ 신청 방법
- 국세청 홈택스 (PC 또는 모바일 웹) 접속 후 신청
-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
- ARS 전화 신청 (☎ 1544‑9944)
-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
- 대리 신청 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필요
📄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
-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또는 본인 확인 서류
- 통장 사본 (환급계좌 등록용)
- 가구 구성 증빙: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 증빙: 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 증명 등
- 대리 신청 시: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
⚠️ 유의사항
-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로 제한되며, 그 이후에는 불가합니다.
- 정기신청보다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- 소득·재산 정보와 실제 서류가 불일치할 경우, 지급 보류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.
❌ 소급 신청 불가 안내
현재 근로·자녀장려금은 과거 소득년도에 대해 소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해당 연도에 신청을 놓친 경우, 그 해의 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 매년 정기 및 기한 후 신청 기한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.
✅ Q&A
Q1. 정기신청을 놓쳤는데,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. 정기신청 기간 이후에도 같은 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액 지급이 적용됩니다.
Q2. 기한 후 신청하면 지급 금액이 줄어드나요?
A. 네. 일반적으로 정기신청 대비 90% 또는 그 이하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Q3. ‘소급 신청’으로 이전 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. 불가능합니다. 과거 해의 장려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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